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임대사업자)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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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임대사업자) 구성 추진
200787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17.7.10
입법예고기간 : 2017-07-12 ~ 2017-07-21 => 의견등록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 단지 내에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등에 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와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익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임차인의 의사를 직접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일정한 영역의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등, 임차인 및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공정하게 조정·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공동주택 대표회의 결정사항) 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의 판매수입 등 잡수익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구성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그 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공동주택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