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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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입법예고
[200808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 2017-07-19
입법예고기간 : 2017-07-21 ~ 2017-07-30 => 의견등록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80년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전국에 건설된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 상하수도 배관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낡은 시설의 교체·보수나 재건축·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2호, 제86조제1항제8호의2·제8호의3 및 제93조의3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노후공동주택”이란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86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지원
8의3. 노후공동주택의 보수공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자문 등 기술지원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노후 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