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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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등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 관련, 공동주택 단지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AA-1707-175649, `17. 7. 17,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 경비원 등이 분리수거 및 제초작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시 명시한 경우에도 경비원의 해당업무 외 부당지시에 해당되는지
2. 답변내용
○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제6항(시행일 `17. 9.22.)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며,
○ 부당한 지시나 명령의 범위에 대하여는 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경비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조항을 준수하여 인권이 보호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상호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해당 업무는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8, 하성무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