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 알림(국토교통부,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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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문서(주택건설공급과-5564, 2017.6.16.)에 따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관련 주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감사기간
(종전)매년 1.1~10.31
(변경)각 공동주택단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영 제27조제1항)
- ’16.8.12일부터 시행
2. 감사대상
(종전)결산서
(변경)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석(영 제27조제1항) ※ 현금흐름표는 제외
- ’16.8.12일부터 시행 ※ 재무제표 감사 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도 포함
3. 감사결과 지자체에 제출
(종전)규정없음
(변경)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의무화(법 제26조제6항)
- ’17.9.22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
4. 회계연도 통일
(종전)단지마다 다름
(변경)공동주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회계처리기준 제3조)
- ’19.1.1일부터 시행
5. 외부회계감사 방해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종전)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행위,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등
(변경)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으로 상향 (법 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인 지자체 감사 등의 거부.방해.기피 행위와 유사하므로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함
- ’17.9.22일부터 시행 ※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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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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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외부회계감사_관련_주요_변경_내용.pdf (109.3K)
40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21 15: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