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장기수선공사를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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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장기수선공사를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충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유권해석 변경
(기존해석)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변경해석)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변경사유)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는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또는 검토·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관리비 등으로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법 제10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규정된 항목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02조제2항제9호)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한한 경우'(법 제102조제3항제22호)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문서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949(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