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4 (CCTV의 설치·관리 기준, 열람·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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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의무 설치
다음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의미
※ 2011년 1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단지부터 의무화 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2614호) 제2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아파트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및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이하 '카메라'라 함)를 설치할 것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 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 기준
아파트단지에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촬영자료 열람·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