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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_공동주택관리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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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6회 작성일 17-07-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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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 아파트너스입니다.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로 공동주택관리자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관련내용 공유 드립니다. 통계청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고시_공동주택관리자 신설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추진 경과 1. 개요 ㅇ 통계청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기존의 표준직업분류상 주택관리사가 관리자(대분류)-전문서비스 관리직(중분류)-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소분류)-부동산 및 임대업 관리자(세분류)에 편성되어 있음 ㅇ 통계청에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한 개정(2017년 시행)을 검토 중에 있음에 따라 협회에서는 주택관리사에 대한 직업분류를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함 2. 경과 ㅇ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개선에 대한 협회 건의서 전달 -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대주관법정 16-27. 2016. 2.5) - 『한국표준직업분류표(KSCO)』 상 주택관리사 분류기준 재검토 건의(2016. 3. 8. 대주관법정 16-43) ㅇ 협회의 건의의견 전달에 따른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 개최 - 일 시 : 2016. 6. 9. 14:00 - 장 소 : 통계청 소회의실 - 참석자: 통계청 과장, 사무관, 주무관2명, 국토교통부 이상우 사무관, 협회 송영환 국장, 임한수 법제팀장, <논의 결과> ․ 주택관리사를 기존 분류(관리자-전문서비스 관리직-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부동산 및 임대업 관리자)에서 독립하여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세분류) 내에 주택관리자를 신설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서 주택관리자에 대한 설명란에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을 수행하는 관리자 등으로 해설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함 3.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확정고시 (’17. 7. 3) * 직업분류항목 139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 1390 기타전문서비스관리자 → 13903 공동주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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