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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징수·사용]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 꼭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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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04회 작성일 17-06-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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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주 묻는 질문 및 판례에 참고 하시면 좋을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질의 - [관리비 등 징수·사용]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구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조정을 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국토부 건설공급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회신사례-2015. 9.> 출처 -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