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의견조회(안)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의견조회(안)
□ 현행제도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동별 대표자 임기는 2년으로 한번만 중임할 수 있음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하여 2회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이상 동의시 중임한 동별 대표자도 출마할 수 있도록 완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15.12.22 시행)
□ 의견조회 내용
ㅇ 현행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정책추진 시 참고하고자 중임제한 완화에 대한 각 시·도 및 시·군·구 의견수렴
⇒ 중임제한 완화 찬성시 완화안(1안, 2안, 3안)에 대한 의견
□ 중임제한 완화 방안(1안, 2안, 3안)
ㅇ (1안)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중임을 허용하되 2회(4년) 재직 → 1회(2년) 쉬고 → 2회(4년) 재직 → 1회(2년) 쉬고 …로 완화
* (조문안)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2기에 한정
ㅇ (2안) 현행 중임제한 완화규정(영 제13조제3항) 대상 확대
- 현행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모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ㅇ (3안)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조문안)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첨부파일
-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의견조회안.hwp (13.5K)
3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15 10: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