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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 - 목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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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93회 작성일 17-09-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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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안내 - 목포시청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1. 사 업 명 : 공동주택 단지 내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2. 대상단지 : 관내 20세대 이상 180개 단지(60,646세대) 3. 우선지원대상 ○ 최근 3년간 도․시비를 지원받지 않는 단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 단지 ○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와 20년 이상 경과한 단지 4. 지원신청 및 주요내용 ○ 접수기한 : '17. 9. 1(금) ~ '17. 9. 15(금)/15일간 ○ 집행예산 : 35,000천원 - 사업비 100% 지원(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예산 범위내 결정) ○ 신청장소 : 목포시 건축행정과(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5. 추진일정 접 수 ('17. 9. 15한) 심 사 개 최 ('17. 9. 29. 예정)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17. 10. 13. 까지) 사업비 지원 ('17. 10. 20. 까지) 사 업 완 료 ('17. 11. 15. 까지) 보조금 정산 ('17. 11. 30. 까지) 6. 관리비 지원신청 구비서류 및 사업완료 보고 서식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 등)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 전체 입주민 3분의 2 동의서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붙임 2호 서식) ○ 시설물 현장 사진 및 배치도, 견적서․비교견적서, 산출근거 등 ※ 지원사업비는「목포시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함 ------------------------------------------------------------------------------------------------- 지원사업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 하신 후, 목포시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