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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설계도면과 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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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8회 작성일 20-07-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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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설계도면과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이것만은 알고 가자 <7>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보수·수선공사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수선계획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집행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위 법령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용계획서에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이 포함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설계도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하자분쟁, 각종 공사의 진행까지 단지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일반적으로 단지에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필요한 부분의 도면을 먼저 파악하고 견적을 확인한 후,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도면에서 기초적인 설비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단지마다 보유하고 있는 도면의 종류와 장수는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단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면이 어떤 도면인지, 해당 도면이 어느 부분의 도면인지 파악하고 있다면 도면의 효율적 관리와 더불어 실무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오늘은 기본적인 도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종류의 구분으로는 건축·기계·전기·소방·토목·조경 등이 있으며, 도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의 이름이나 도면 번호를 보고 어떤 도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의 경우 알파벳과 숫자가 A-000과 같은 형식으로 복합적으로 표기돼 있으며, 도면의 알파벳은 보통 해당 도면의 영어단어 첫 글자를 의미하고, 숫자는 도면의 순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도면 번호가 A-010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에는 건축(Architecture)도면의 10번째 페이지, S-020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 구조(Structure)도면의 20번째 페이지인 셈이다. 이 외 M-000의 경우 기계설비(Machine), EF-000으로 표기돼 있는 경우 전기소방(Electric Fire), MF-000으로 표기돼 있으면 기계소방(Machinery Fire), E-000의 경우 전기(Electricity), T-000은 통신(Telecommunication), L-000은 조경(Landscape), C-000은 토목(Civil architecture)도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도면 이름의 영어단어 및 도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1. 건축 도면 (Architecture): 건축물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등과 같은 각종 건축 관련 도면을 말한다.

2. 구조 도면 (Structure): 안전한 건축을 위한 보, 기둥, 슬래브 등 주요 구조체가 나와 있는 도면으로, 쉽게 말해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도면을 말한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로 규정돼 있는 구조계산을 해 설계해야 한다.

3. 기계설비 도면(Machine): 단지 내 급수펌프, 배수펌프, 소방펌프, 환기팬 등 기계설비에 관련한 도면이다.

4. 소방 도면 (Fire): 소방도면은 크게 전기소방(Electric Fire)과 기계소방(Machinery Fire)으로 나뉜다.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공사를 위해 필요한 도면으로, 건축도면 제작 후 해당 건축 도면을 바탕으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소방시설을 설계한다.

- 전기소방 (Electric Fire): 전기로 작동하는 건물소방시스템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비상조명 설비, 전기화재경보기 등이 있다.

- 기계소방 (Machinery Fire): 기계적인 소방용 도면으로 가스계·분말소화설비, 소화기구·수계소화설비 등이 해당된다.

5. 전기 도면 (Electricity) : 전기와 관련된 도면으로 조명등, 수배전반, 보안등, 약전, 강전 설비 등의 도면이다.

6. 통신 도면 (Telecommunication): 통신에 관련된 도면으로 인터폰, 비상방송설비, 전화선, CCTV 등에 관련된 도면이 해당된다. 전기통신도면의 약자인 ET(Electric Telecommunication)로 표기하기도 한다.

7. 조경 도면 (Landscape): 조경은 주변 환경을 식물, 조형물 등으로 아름답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간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심미성을 가미하기 위한 것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꾸미기 위해 조경공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 도면에서는 어린이놀이터 도면, 운동시설 도면, 화단 및 분수 설비 도면 등이 있다.

8. 토목 (Civil Architecture): 단지 포장계획도, 우수계획, 오수계획 등이 해당한다.

이상 단지에서 적게는 몇십 장부터 단지 규모에 따라 많게는 몇백, 몇천 장까지 보유하고 있는 도면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집행뿐만 아니라 기타 수선과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설계도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철저한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너스 컨설팅사업부 유신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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