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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집합건물 관리 어렵다면…지원단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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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76회 작성일 21-09-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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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피스텔·상가 같은 집합건물 내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 지원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한 결과, 올 상반기까지 총 12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집합건물과 관련한 민원을 무료 자문해 주고 있다.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달라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등을 두고 갈등을 겪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에도 약 60건의 집합건물 관련 민원에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기존 현장 자문과 화상·전화 등 비대면 자문을 병행한다. 비대면 자문은 장소나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 현장 자문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다.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10%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 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31-8008-3479)로 전송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