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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 분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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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1회 작성일 21-09-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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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는 공동주택 하자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관련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능력 향상과 신속·완결성 있는 분쟁해결 도모 및 사업주체의 하자발생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공동주택 소유자, 입주자, 관리주체, 지자체 공무원, 사업주체 건설실무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adc.go.kr)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은 사전 접수 후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위원회 및 제도 소개, 관련 법령 안내, 하자판정기준 해설, 주요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 등 5개 과목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