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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간과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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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6회 작성일 18-11-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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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기간과 관리규약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24>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사용에 불편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의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적립해 수선비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징수, 적립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상기 내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수선계획기간을 고려해 관리규약에 요율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는 수선계획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음은 내구연한에 따른 수선계획기간을 50년이라고 정했을 때 부적절한 관리규약의 예시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11년 01월부터 ∼ 2020년 12월까지: 20%(20%)
2. 2021년 01월부터 ∼ 2030년 12월까지: 30%(50%)
3. 2031년 01월부터 ∼ 2040년 12월까지: 30%(80%)
4. 2041년 01월부터 ∼ 2050년 12월까지: 20%(100%)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했을 때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은 2010년 1월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에 따른 수선계획기간을 50년이라고 정했을 때는 적립기간이 2011년 1월부터 50년 이후인 2060년 12월이 돼야 하지만 상기 관리규약은 수선계획기간을 40년으로 고려해 요율을 정하고 있다.

앞선 기고에서 다룬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참조해 30~50년으로 수선계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또한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기간을 정할 때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정해 적립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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