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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규약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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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21회 작성일 18-07-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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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규약 요율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10>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부과 (3)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관리규약에 요율을 정해 적립한다.

관리규약의 요율은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며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연차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을 말한다.

1. 20○○년 ○○월부터 ∼ 20○○년 ○○월까지: ○○퍼센트 20%(20%)
2. 20
○○년 ○○월부터 ∼ 20○○년 ○○월까지: ○○퍼센트 30%(50%)
3. 20
○○년 ○○월부터 ∼ 20○○년 ○○월까지: ○○퍼센트 30%(80%)
4. 20
○○년 ○○월부터 ∼ 20○○년 ○○월까지: ○○퍼센트 20%(100%)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금액은 수선비총액에 따른 비율(요율)과 적립하고자 하는 기간(구간)에 따라 변동된다.

먼저 수선비총액에 따른 비율(요율)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요율 설정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 번째 방법은 각 구간의 요율을 합해 100%의 수치를 나타내는 합계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각 구간의 요율을 누적해 100%의 수치를 나타내는 누적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7호에 해당하는 계산식에 요율을 곱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지만, 두 번째 방법은 기간별 요율을 누적해 100%의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하게 되면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초과해 적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으로 관리규약에 요율을 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누적표기를 합계표기로 변환해 계산식에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 준칙 예시 2번 구간의 누적표기를 합계표기로 변환할 때, 합계값인 50%에서 이전구간의 합인 20%를 차감해 계산되는 값 30%를 2번 구간에 적용하면 된다.

예시) 합계값-이전구간 합=적용값
1) 100%-80%=20%
2) 80%-50%=30%
3) 50%-20%=30%

다음으로 기간(구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기간을 설정할 때 네 구간 또는 다섯 구간으로 설정해 25% 또는 20% 요율을 설정한 후 100% 적립하는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즉,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총 수선계획기간이 40년일 경우 10년이란 기간을 설정해 네 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50년일 경우 10년씩 다섯 개의 구간을 설정한다.

기간(구간)은 반드시 4구간 또는 5구간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므로 관리규약상 기간설정 또한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후 시점을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 세대별 부과금액 산정방법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관리규약에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을 정해 적립 및 부과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뿐만 아니라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 앞선 기고에서 언급한 바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 및 인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규약의 개정을 권고한다.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규약 요율 설정에 따른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내용을 숙지해 보다 나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본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