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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맞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충금 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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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5회 작성일 18-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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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예방 위한 소방제연설비 등 작동기능점검 강조



전아연 광주지부, 장기수선・소방 등 당면 현황 워크숍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연합회 광주지부(이하 전아연 광주지부)는 지난 13일 광주NGO센터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비롯한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설물 안전관리로 장수명화를 이루기 위한 ‘장기수선계획·소방·대형공사·당면문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유독가스인 연기를 배출하는 제연설비, 방화문 등이 제 기능을 못해 피해가 컸다”면서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는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제반 소방시설물 등이 규격에 미달된 제품인데도 매년 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고가에 형식적으로 받은 사례를 지적했고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정안전부는 규격이 미달된 자재와 기능에 대한 조사내용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연설비의 정상적인 규격과 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대형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대표들은 짧은 임기에 잦은 관련법령 변경과 정보 부족에 의해 사소한 일로 분쟁과 고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아직도 담합 입찰 등으로 갑절 이상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회의 안건에는 관련규정과 종전과 인근 단지의 사례, 가격 비교표를 명시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시 공동주택자문위원인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는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 보수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관리비를 별도 부과해야 하는데도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절반 이하로 부과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계획을 3년마다 수선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행 계획과 부합하는지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작스런 공사에 대한 소액지출의 대상범위와 요건, 금액한도와 긴급공사 시에는 주요시설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포함해야 분쟁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이완주 공동주택조사위원은 “소대형공사를 집행할 때는 저렴하고 완벽하게 집행해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는 상세내역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첨부해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 법령 20여 개와 개정될 예정인 시행령에 대한 대안 제시, 관리규약 개정 시 추가해야 할 조항 협의, 재활용품 반값 계약을 배제하기 위한 분리수거 철저, 통신 3사 점용료와 전기료 누락 여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검사순기 완화와 적정가 책정, 안부 묻는 인사와 고독사 예방, 고층에서 낙하물 투척 방지, CCTV렌즈 청소와 고장유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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