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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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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2회 작성일 18-08-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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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

 

◈장기수선계획의 운영 (1)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개·보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수선공사 집행 시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해 집행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상기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는 여섯 가지 사항이 포함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장충금 지출근거를 마련한 후 공사를 집행해야 하며, 해당 내용은 장기수선계획을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

첫 번째, 수선공사의 명칭과 공사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별표 1의 73개 항목 중 어떤 공사를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두 번째, 수선공사 대상 시설의 위치 및 부위는 수선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설치위치와 그중 보수하고자 하는 부위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을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은 어떤 공사를 집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시방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수선공사 시설물 및 건축물의 전반적인 설계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공사집행 일정 및 예정된 공사방법에 따른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은 수선공사 집행 시 소요될 공사금액을 정해 지출근거를 마련하며 이 또한 전체수선과 부분수선을 정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사업자 선정방법과 진행사항에 관련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상기 여섯 가지 사항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과 상이할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쳐 수정한 내용에 따라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수선공사를 집행해야 한다.

장충금 사용계획서는 수선공사 집행의 근거자료 및 효율적인 공사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위한 수선공사 집행 시에는 반드시 장충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