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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령에 의한 과태료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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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36회 작성일 18-08-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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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령에 의한 과태료 기준 (1)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14>: 장기수선충당금과 행정처분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업무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9.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상기 내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및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지출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 및 기타요인으로 인해 어떠한 시설물이 장기수선계획과 상이하게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이뤄져야 하지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발생한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장기수선계획과 다르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긴급수선 및 소액지출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외사용 근거를 정해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발생에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 교체 및 보수할 경우 사용할 수 있고 장기수선계획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상기 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용도 외 사용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사항이며 이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 또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의 공동자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와 용도 외 사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 행정처분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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