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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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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31회 작성일 18-07-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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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지난 기고에서 다뤘듯이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최초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는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상기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두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을 하지 않아 관리주체 및 기타 관계자에게 인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대수선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공사를 수선유지비 및 기타 계정과목을 지출해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사용검사 신청 시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해 관리주체 및 기타 관계자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장기수선계획서 양식이 획일화되지 않아 인수인계 및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서는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동안 관리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그만큼 공동주택 관리자 간의 인수인계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2017년 통계 기준 한개 단지에 종사하는 공동주택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가 2년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령에 따라 3년마다 검토,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업무는 물론 50년을 내다보고 관리해야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의 장기수선계획서의 양식이 획일화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업무에 더욱더 혼란을 주고 있다.


물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수립기준 항목을 정하고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기수선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3년마다 발생하는 검토, 조정 시에 각각의 공동주택 관리자 성향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서가 조정됨에 따라 이후 인계받은 공동주택 관리자는 장기수선계획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장기수선계획을 최초 수립할 때는 수립기준 항목 이외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한 최소기준을 설정해 장기수선계획서 양식의 획일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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