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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충금의 금융기관별 예치사례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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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52회 작성일 18-07-0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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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충금의 금융기관별 예치사례 및 주의사항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9>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부과 (2)

 

공동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중 하나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다른 항목과 구분해 징수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법령에서 언급한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국내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금상품과 적금상품을 혼용해 관리한다.

매월 징수해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1년 또는 2년 만기의 적금상품을 통해 관리하며, 기간이 만료해 발생하는 적금의 만기금액은 다시 2년 또는 3년 만기의 예금상품을 통해 예치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의 유동성을 갖고자 일부 금액은 자유입출방식의 금융상품을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이자수익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금융상품의 선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예로 2년 만기의 적금상품과 보통예금상품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가 이뤄질 때 어떠한 공사를 집행하고자 2년 만기의 적금상품을 중도 해지해 공사대금을 지출함에 따라 이자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외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활용해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기도 한다.

은행의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은 은행 금융상품에 비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으며,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의 금융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금융상품이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장의 개인 명의로 해 종신보험 및 기타상품에 가입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해 문제가 됐다.

종신보험은 보험대상자의 사망을 담보로 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이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공동의 재산을 개인 명의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소요될 공사금액 및 공사집행 시기를 고려한 후 그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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