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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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 <12> 장기수선충당금의 회계처리 기준 장기수선충당금은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수선비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사용자의 수선비용 부담을 엄격하게 분류하고 있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수선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수선비용과 수선유지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로 전용이 불가능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사용 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에 형법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더욱더 엄격하게 구분해 사용 및 회계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구분이 난해할 경우 참조할 수 있는 법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앞선 기고에서 다룬 바 장기수선충당금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수선유지비는 *소모적 지출에 해당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득세법을 참조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에 목적이 있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이외 상황에 대한 수선공사 집행 시 입주민의 의견수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문, 회계사 등의 자문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구분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이익과 직결되며 수선유지비는 사용자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는 계정과목 분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