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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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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8회 작성일 18-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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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21>: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사례 및 유권해석(6)


장기수선충당금은 여러 입주자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해 사용에 따른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법령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공사실행금액과 실제 공사실행금액이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또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령 및 내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금융기관의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 문제 등의 사유로 특별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보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횡령죄 또한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지의 상황에 따라 특별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긴급수선, 소액지출을 활용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횡령죄 성립에 관한 내용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만 적립하고 나머지 금원은 적립하지 않은 채 일반관리비 용도나 민·형사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비용, 판공비 등으로 사용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사용목적이 엄격하게 정해진 금원으로서 아파트 전체를 위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이 수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으니 횡령금의 금액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된 것이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선비의 목적을 둬 입주자들에게 사전에 적립해 과도한 비용부담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동주택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매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해 공동주택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살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힘써야 할 것이며,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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