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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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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59회 작성일 18-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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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7)

 

◈장기수선계획과 관리규약 개정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이 개정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난 4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안을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해 20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 및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해 개정 목적과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안내용을 공고한 이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이뤄진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기타 여러 요인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이 많이 이뤄진다.
수시조정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리규약 개정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은 과반수 서면동의라는 공통점이 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은 입주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규약 개정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의 내용을 토대로 입주자와 입주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두 가지 사항을 동시에 서면동의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며 이는 소유주를 구분하지 않는다.
즉,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을 변경하고자 관리규약상의 적립요율을 개정할 때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장기수선계획의 수선공사 방법 및 공사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장충금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장충금의 적립기준을 마련하는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이러니하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변경된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 시행과 더불어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단지의 소유주비율을 정확히 숙지해 입주자와 입주자 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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