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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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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43회 작성일 19-01-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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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8)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

 

2.0.1.8년 말 일상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와 관련 배관이 파열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12월 4일은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공사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2월 11일은 서울시 양천구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12월 12일은 안산시의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수많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끼쳤다.


특히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발생한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의 배관은 1991년에 설치된 것으로 27년 된 낡은 배관의 용접부분이 녹이 슬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두 개의 사고 또한 노후화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온수관의 일반적인 내구연한은 40~50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고는 노후화가 아닌 주변 습도 및 접합상태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르면 온수배관과 관련한 난방 및 급탕설비의 수선주기는 9~20년의 수선주기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추정하며,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정해 적기에 보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사전조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안전사고 발생 후 보수작업을 하는 사후조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승강기의 전면교체작업은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15년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으며 많게는 25년을 초과해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법령에 따라 반드시 15년이라는 해당 주기에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승강기의 상태 및 단지의 특성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통해 수선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20년차 시점에서는 승강기 전면교체가 이뤄져야 안전사고 예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안전사고 예방의 측면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측면에서도 사후조치와 같은 보수가 아닌 사전조치와 같이 적기에 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입주자들은 공동주택을 거주의 목적보다 투자의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순히 관리비 절감을 위해 당장 부담해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을 과소 적립한 후  차후 입주자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나타나며, 그에 따라 어떠한 시설물의 보수가 장충금의 부족문제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선비용을 추정해 적정한 금액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후 적절히 적립해 제때 수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입주자의 의식개선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주)아파트너스 김 슬 빈 대표이사

김슬빈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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