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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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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82회 작성일 19-01-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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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CCTV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25>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장기수선충당금에 따른 공사 집행 시 주요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축하고자 할 때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하기 이전 수시조정(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을 통해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공사를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후 해석의 차이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73개 공종 중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와 관련한 공사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대다수 공동주택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CCTV를 사용해 왔지만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방식의 CCTV로 교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관리여건상 필요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통해 교체공사를 집행해야 하지만 몇몇 공동주택에서는 해당비용을 교체공사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이 아닌 임대방식에 따른 일정 사용료를 기타 계정과목의 지출을 통해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교체 등 대규모 보수와 우발적인 대수선에 대비하기위해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해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 CCTV카메라의 일부교체공사 집행 시 해석의 오류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기타 계정과목을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중 장기수선계획 수선범위의 기준을 정해 각 공종별 최소단위를 설정하고(전면수선의 인정기준) 최소단위 이하는 수선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풀이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 풀이인 여러 부품이 결합돼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일 때 하나의 제품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하며, 단지 전체에 분포해 복수적으로 설치돼 있는 시설물 또한 하나의 제품교체도 전면수선으로 인정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즉, 여러 대의 CCTV카메라 중 한 대만 교체하더라도 전면수선으로 봐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 공사를 집행해야 한다.

이외 CCTV와 관련한 주의사항으로는 단지 내 CCTV카메라 및 모니터, 녹화장치를 증설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최초 사용검사를 받은 규모의 10%의 범위를 초과해 증설했을 때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행위허가 절차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최근 공동주택의 통합보안시스템 교체 및 신규 구축공사 진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 담당자 및 기타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행위허가 내용을 숙지해 보다 효율적인 교체공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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