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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2019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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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96회 작성일 19-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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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과 2019년 최저임금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27>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10.9% 인상폭을 보였다. 이번 결정으로 2019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90만명에서 최대 501만명에 이를 것으로(영향률 18.3~25.0%) 최저임금위원회는 추정했다.

인상안의 개정이 발표된 시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반발했으며, 소상공인 중에서도 특히 편의점 관련 업종의 반발이 심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2.0.1.8년 한 해 인건비 상승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으로 상당부분 보전돼 큰 탈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언급했지만, 관리비 인상의 가장 큰 요인은 인건비 상승에 있다.

경비, 미화 등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일부 근로자의 급여 인상에 따른 일반관리비의 인상과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의 공급가액 상승으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 및 수선유지비의 인상이 발생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업체의 공급가액이 상승함에 따라 어떠한 시설물 유지보수 집행 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금액이 변동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금액과 지출시기 등 지출과 관련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해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에 해당한다.

즉, 2019년도 이후 집행이 예정된 유지보수공사 집행 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2017년도 또는 2.0.1.8년도 당시의 공급가액으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돼 있다면 이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과는 달리 예상금액을 초과해 집행되므로 과태료 처분에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참조해 2019년도 및 2019년도 이후에 예정된 수선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금액 또한 상세히 검토해 수선공사 집행 시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2.0.1.8년 말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관리비 절감을 위해 2019년도에 실제 집행할 수선공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2.0.1.8년도 연말에 계약해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으로 계약한 후 실제 공사는 2019년도에 집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수선계획에 예정된 수선주기는 공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관계로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 수선주기는 착공한 시점인 2019년이 아닌 계약한 시점인 2.0.1.8년도로 수선주기를 해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처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금액 또한 변경되므로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금액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할 때에는 관리규약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개정하거나 장기수선계획상의 총 계획금액 인상을 통하는 방법을 참조할 수 있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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