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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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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3회 작성일 17-1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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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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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 적용대상 :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 난방비 0원 세대 등 특별관리

 

ㅇ 겨울철 4개월(11월~2월) 중 “난방비가 0원에 해당하거나 극히 적은*” 세대에 대하여는 즉시 그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

 

* 필요한 경우 단지별로 해당 동 평균 난방비의 **% 이하 등 기준 마련

 

ㅇ 상기 사유가 고장일 경우에는 즉시 수리 조치

 

ㅇ 상기 사유가 난방계량기 고의훼손 등일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조치(필요 시 경찰서 고발 등 포함) 시행

 

□ 정기관리

 

ㅇ 난방계량기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검사하되, 검사 주기는 해당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 상태, 관리인력,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 의견, 난방계량기 설치․관리 업체 의견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예 : 2~3년)

 

□ 자료관리

 

ㅇ 난방비 0원 세대 등에 대한 확인 및 정기검사 자료 등은 문서(필요시 입주민 서명 등 포함), 사진 등으로 기록, 일정기간(예 : 5년) 보관

 

□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입주민 공지

 

ㅇ 상기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입주민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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