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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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고 구조에 맞춰
시특법에 의해시설물의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도서 및 시설물에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종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관련 안내 -
1. 제출의무 안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제2항 따라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설계도서를
1개월 이내에 FM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가 됐다면 1개월 이내에 도면을
FMS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FMS 사이트에 도면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이도면을 스캔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FMS 사이트에 스캔한 도면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CCITT Group4 에 따른 tiff 표준형식 (확장자: tif)
② 최저해상도 300 DPI 이상
③ 스캐닝 축적은 1:1
④ 단일페이지
(파일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송되지 않습니다.)
FMS 사이트 등록을 위해 도면스캔을 업체에 맡길 때 단순히 스캔작업을 요청하면
등록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에 의뢰하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도면스캔 작업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수 단지의 도면스캔 작업 및 FMS 사이트 등록 경험 有)
도면스캔 작업 의뢰하신 단지 같은 경우,
FMS 사이트 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등록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도면제작소 의뢰 및 상담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