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설계도서"는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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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공동주택이 재건축 대상으로 평가 되어야만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메뉴얼'을 보면 안전진단 시
설계도서 유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 시 모든 조사 항목에 설계도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기준에서는
설계도서의 유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는 알아볼 수 있는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야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기에도 용이합니다.
* 주택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메뉴얼 내용
1) 현지조사 시 준공도서 보관유무 - 준공도서가 있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진행을 신청한 단지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지조사 항목 중 '공동주택 개요조사' 후 '안전진단의 실시'로 결정될 경우 '공동주택 개요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항목의 조사 항목은
1) 건축물명 및 소재지
2) 준공년월일
3) 건축물의 규모, 연면적, 층수
4) 준공도서 보관유무
5) 건축물이력
설계도서가 있더라도 알아보기가 힘들다면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준비중인 단지라면 설계도서가 분실되진 않았는지 보관은 깨끗하게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원하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도면제작소에서는 깨끗한 제본 형태로 작업 하는 '도면복사'와 PC 등에서 언제든지 파일로 도면을 확인 할 수 있는 '도면스캔'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재건축 안전진단용 도면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허름한, 엉망인 도면을 -> 새도면으로 "도면제작소"
의뢰 및 상담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