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연도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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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연도 통일
□ 주요 내용
‘19년부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따르는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1.1부터 12.31까지로 통일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가 이와 다른 공동주택에서는 금년 말까지(’18.12.31)로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 (근거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조 및 동 기준 부칙 제3조
(예시) A아파트 회계연도가 매년 7.1~6.30인 경우 ☞ 당기 회계연도 '17.7.1~'18.6.30(12개월) 차기 회계연도 '18.7.1~'18.12.31(6개월)로 2개 회계기간이 됩니다. |
□ 준수 사항
1년 미만 회계연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회계연도마다 수행하도록 정한 다음의 사항들을 동일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대 상 | 구 분 | 주 요 내 용 |
의무관리대상 | 사업계획 및 예산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입주자대표회의 제출 승인(영 제26조제1항) |
결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입주대표회의 제출(영 제26조제3항) | |
300세대 이상 또는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 중 회계감사를 받는 공동주택 | 회계감사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영 제27조제1항) *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2 이상 서면동의 시 회계감사 배제가능(법 제26조제1항) *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등의 행위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법 제99조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 |
결과보고 |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법 제26조제3항) |
참 고 |
|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
1 |
| (질의) 회계연도를 1년 이하로 정해도 되는지 (‘17.6.30) 해당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1년 이하(제1기 회계연도 : 2016.11.04 ~ 2017.08.31, 제2기 회계연도 : 2017.09.01~2017.12.31)로 정해도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
ㅇ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3조(2019.1.1.시행)에 따라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연도를 정하여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
| (질의) 1개월 미만의 회계연도도 외부회계감사 받아야 하는지 (‘18.2.5) 2016년 12월 9일 사용검사를 받아 12월 22일 입주를 시작한 경우 2016년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다음 회계연도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할 수는 없는지 |
ㅇ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 이와 관련, 회계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1기 회계연도(2016.12.22.~2016.12.31.)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1기 회계연도(2016.12.22.~2016.12.31.)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고자 한다면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