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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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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9회 작성일 17-12-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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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동구 공고 제2017- 1545호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대 구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신청대상 단지

 

「주택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서 사용검사 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 제외 공동주택 -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 신청일 전에 시행, 착공한 공사 또는 사업

 

- 재건축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공동주택, 단 추진위원회 등의 승인 또는 인가를 득한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설물 보수공사

 

- 5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2. 지원대상 사업

 

❍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 어린이놀이터 보수 (완제품의 신규 구입 및 전면적인 교체공사는 제외하고, 부분적인 보수만 해당)

❍ 경로당의 보수

❍ 하수도 준설 및 보수

❍ 보안등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위험수목 전정

❍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3. 지원한도

 

❍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이하. 단, 지원 금액은 단지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7. 12. 13. ~ 2.0.1.8. 1. 31.(50일간)

 

❍ 접수장소 :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서면제출

 

❍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별지1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2서식) 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의결서 서명 날인) ④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⑤ 자체 부담액의 재원조달 방법 및 사업비 확보 근거 서류 ⑥ 사업비 산출근거 및 설계도서(배치도 및 현황사진 포함)

 

❍ 문의처 : 동구청 건축주택과 (☎662-2344)

 

6.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사기준 ∙ 신청된 사업의 노후도, 시급성 및 산출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대상 결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건축주택과 → 해당 공동주택) 7. 지원금 지급, 정산

 

❍ 지원사업 결정 통보받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신청서, 청구서, 통장사본 제출 ⇒ 지원금(1차) 80% 지급

 

❍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별지3호) 및 사업실적보고서(별지4호)를 제출하여 사업정산 ⇒ 지원금(2차) 20% 지급

 

8. 기 타

 

❍ 지원사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는 사업별 각각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공란 없이 모두 기입하되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감액 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 불가합니다.

 

❍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원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은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201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