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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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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14회 작성일 18-03-08 14:53

본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서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1종/2종/3종으로 구분하고 구조에 맞춰 

시특법에 의해시설물의 준공 이후 유지관리를 위해 설계도서 및 시설물에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해당 지자체를 통해 설계도서 제출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종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관련 안내 - 

 

1. 제출의무 안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제37조제2항 따라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 설계도서를 

1개월 이내에 FMS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3종시설물로 지정, 고시가 됐다면 1개월 이내에 도면을 

FMS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FMS 사이트에 도면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종이도면을 스캔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의 할 점은 FMS 사이트에 스캔한 도면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CCITT Group4 에 따른 tiff 표준형식 (확장자tif)

② 최저해상도 300 DPI 이상

③ 스캐닝 축적은 1:1

④ 단일페이지

(파일형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송되지 않습니다.)

 

FMS 사이트 등록을 위해 도면스캔을 업체에 맡길 때 단순히 스캔작업을 요청하면 

등록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에 의뢰하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도면스캔 작업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수 단지의 도면스캔 작업 및 FMS 사이트 등록 경험 有)

 

도면스캔 작업 의뢰하신 단지 같은 경우, 

FMS 사이트 등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등록 서포트도 가능합니다.


도면제작소 의뢰 및 상담

                                     1566-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