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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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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32회 작성일 17-06-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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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8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16일 국민안전처장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원격교육 근거 마련(안 제24조의4제3항)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도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나.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안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의3) 정규대학 학위만 인정하던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인정하도록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일부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국민안전처 별관 402호 승강기안전과 ㅇ 전자우편 : ilmoonkim@korea.kr ㅇ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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