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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 장기수선계획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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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31회 작성일 18-07-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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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 장기수선계획 교육 실시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가 '장기수선계획의 이해'를 주제로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야인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장기수선계획 컨설팅 전문기업인 (주)아파트너스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1동주민센터에서 제1회 아파트너스 교육 프로젝트 ‘아파트를 품다-장기수선계획제도의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공동주택 관리소장 100여명이 참석해 아파트너스의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아파트너스 컨설팅사업부 김다솜 차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김슬빈 대표이사가 ▲장기수선계획 개요 및 관련 법령 ▲장기수선계획의 문제점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운영‧검토‧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등에 대해 강의했다.

김슬빈 대표이사는 지자체 초빙 등 오랜 강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오해 등을 예로 들며 이해하기 쉽게 강의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으며 단지 사례에 맞는 방법을 바로 안내해 참석자 간 사례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동안 관계 법령 등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선점들을 알아갈 수 있었다.

김 대표이사는 강의에서 “장기수선계획서의 주요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기준표에 반영돼 있지 않지만 단지에 설치돼 있는 주요시설물이 있고 필요한 공사가 있는 경우 입주민의 동의(수시 조정) 또는 입대의 의결(정기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서에 항목추가가 가능하다”며 “수선주기와 수선율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3년차 검토‧조정 시에는 단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액지출과 긴급공사 등 예외적 사항의 인정 등을 ‘총론’에 마련해 현실적인 장기수선계획서 집행에 유용하게 이용할 것을 조언하며 “입대의 의결을 통해 교체 및 보수를 선집행 후 긴급공사의 경우 즉시, 소액지출의 경우 최초 도래하는 정기 또는 수시검토 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장기수선 항목별 ‘전면수선 인정기준’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나타냈는데, 이에 김 대표이사는 ▲공간적 구분 ▲기능적 구분 ▲단지 전체에 걸쳐 하나의 단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급수펌프, 배수펌프와 같은 경우 여러 개로 연결돼 있지만 그중 한 대만 교체하더라도 전면수선으로 인정되고, 단지 내 도로와 같이 공간적으로 구분되거나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제품이 아닌 경우 전체적으로 수선할 때 전면수선으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전면수선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부분수선에 해당돼, 장기수선계획에 부분수선이 정의됐는지 여부에 따라 ▲공사 시행 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공사 시행 후 수선유지비 처리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강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 집행과 계획서 조정‧검토 및 건축물 리모델링 등을 위해 필요한 도면(설계도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새로운 도면제작과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제시 등 아파트너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아파트너스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계자 대상 장기수선계획 관련 강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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