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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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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6회 작성일 19-03-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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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

(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30>


매년 새해를 맞이한 후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적립 및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및 공개】 관리주체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금액(공사명 및 지출금액 등을 포함한다) 및 잔액을 입주자등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  매년 3월 말까지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상기 내용에 따라 입주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해 공개해야 하나 일부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서식 작성법의 혼동으로 인해 적절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공개’에 따른 서식 작성법을 다뤄 보고자 하며, 2019년 현재 사용되는 서식은 다음과 같다. (서식은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므로 각 시, 도별 준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이는 장기수선계획상에 내구연한을 고려해 설정한 값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기간동안 필요한 총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40년으로 규정하고 매년 1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때 이 값은 40억원이 된다.
② 적립률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상의 필요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해 관리규약의 적립요율에 따라 입주자에게 징수한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0%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8년이 포함된 해당구간의 기간과 요율을 고려한 값을 기재해야 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누계
사용검사일 기준 1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과 2.0.1.8년 한 해 동안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재하며 서식에 맞춰 이월금, 이자수익, 이익잉여금 등을 세분화해 작성해야 한다.
④ 사용액
이 또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누계와 같이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2017년까지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과 2.0.1.8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재해야 하며 공사명 및 지출금액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⑤ 잔액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에서 사용액을 차감해 현재 잔액을 기재하며, 2.0.1.8년도 12월 기준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동일해야 한다.
⑥ 잔여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 필요액
준공 이후 경과된 년수를 차감한 후 잔여기간의 적립필요금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장기수선계획의 총 계획기간을 40년으로 정하고 준공 이후 5년이 경과된 시점일 때 35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필요금액을 기재한다.
⑦ 적립필요액
이는 잔여기간 중 장기수선충당금에서 2.0.1.8년도 12월 기준으로 한 잔액을 차감한 값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추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필요금액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하단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매월 적립되는 금액이 ㎡당 부과금액과 총 주택공급면적을 곱한 값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
서식 작성법의 작성기준 시기는 2.0.1.8년도 적립 및 사용내역 공개시기인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서식은 각 시, 도별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서식에 맞춰 적절히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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