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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 임대계약과 장기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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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73회 작성일 21-01-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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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CCTV 임대계약과 장기수선충당금

 

2017년까지 주택건설기준은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목적을 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보안·방범 수단이 등장하고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를 허용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보안·방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2017년 이 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2019년 1월 16일 개정했다. 이는 기존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한정돼 있던 용어를 모두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변경함으로써 발전된 신기술을 고려해 보안·방범시설의 선택범위를 넓혀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과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네트워크카메라 사업자들이 임대방식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 네트워크카메라를 설치해 이용하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월 임대료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카메라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CCTV도 임대 방식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CCTV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보안업체에 위탁해 설치부터 수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받는 임대방식의 임대료는 어떤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확인해 봤다.

Q. CCTV 렌탈비용(임대료)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사용해야 하나? 3년 임대 후 소유권이 단지로 이전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수립기준의 공사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 이 계획에 따라 모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를 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이외의 다른 금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또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계획대로 적립해 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항목에 대해서는 임대방식의 지출이 불가능하며, 해당 항목의 임대계약은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에 대한 수선계획을 세워 해당 공사를 위한 비용을 적립하고 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 및 보수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장기수선계획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단지 상황에 따라 조정을 통해 해당 항목에 부분수리를 추가해 일부분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공동주택의 자본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단지에서 구매해 설치해놓은 장비의 보수비용을 부분수리로 반영해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일 뿐 임대계약이나 유지보수계약 자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도 새로운 설비들이 등장하며 해당 설비의 관리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법과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와 자산가치 보존 및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와 장기수선계획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현행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장충금 지출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