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부산에서 50여 년 된 재래시장 건물의 외벽 일부가 노후화로 인해 붕괴하면서 인접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작년 10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등급 D·E 건축물 146개소의 실태점검 결과, 96개소가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하여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나선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위험 요인 제거 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기축 건축물이 증축을 위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증축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