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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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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18회 작성일 21-03-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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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이 어렵다면?

이지스엔터프라이즈㈜, 통합시설물유지관리 시스템(AFMS) 주목

 

장기수선계획, 시설물 관리까지 1:1 맞춤 컨설팅 가능

 

올해 1월, 부산에서 50여 년 된 재래시장 건물의 외벽 일부가 노후화로 인해 붕괴하면서 인접한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작년 10월 서울시에서 실시한 안전등급 D·E 건축물 146개소의 실태점검 결과, 96개소가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조치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하여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에 나선다.

이처럼 노후화된 시설물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위험 요인 제거 조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기축 건축물이 증축을 위하여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증축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축 건축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5. 「건축법」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작물


또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수립되거나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 체계에 입력하지 않은 자'는 법 제54조제3항 제4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21년 1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며,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정기점검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역시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달라지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아파트너스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통합시설물유지관리 시스템 AFMS는 건축물관리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시설물 관리까지 시설물 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 컨설팅이 가능하다. 특히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기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정책에 맞춘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다.

한편,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FMS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