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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뉴스]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 위한 관계자 교육’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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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31회 작성일 21-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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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6일부터 30일까지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라인 교육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21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관계자 교육’ 수강신청을 6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 관련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능력 향상과 신속·완결성 있는 분쟁해결을 도모하고 사업주체의 하자발생 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입주자, 관리주체(관리단),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협회 담당자 등이다.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별도 교육운영사이트에 접속해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하면 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제도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안내 ▲하자판정기준 안내 및 해설 ▲하자심사 주요 사례 안내 및 시설물 안전점검 요령 ▲분쟁조정 주요사례 안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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