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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2024.12.27 일부개정] 개정 내용 (개정 된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첨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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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12-27 17:05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7] [국토교통부 제1428호, 2024. 12.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건물외부 중 지붕에 공사하는 모르타르 마감을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삭제하고

건물내부 중 천장내벽 및 계단으로 구분하여 도료칠 공사를 하도록 하던 것을 내부 페인트칠 공사로 통합하며,

가스설비 중 배관과 밸브에 대한 공사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하고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추가하며

피난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42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1227

국토교통부장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1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7.>

: 첨부파일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00, 2024. 11. 12.,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8, 2024. 12. 27., 일부개정]

39(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9(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11

1. 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202511

2. 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11

2. 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202411

3. 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11

3. 15조에 따른 행위허가신청 등: 201711

4. 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11

4. 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202411

5. 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11

5. 30조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201711

<신 설>

6. 3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20171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