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기준으로 단지 현황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이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별표1 이 외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시설물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설물의 노후도 및 아파트 수선 이력 등을 감안해 기산점을 기준으로 매 3년(36개월)마다 검토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한다. (단,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수시조정할 수 있다. 수시조정을 하더라도 기산점을 기준으로 한 정기검토의 시점은 변경되지 않는다.)
3. 수선주기와 수선율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을 준용하되, 수선대상 항목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장래에 수선 또는 교체시기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계획대상 시설물의 수선주기나 수선율은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단가는 한국물가정보에 고지된 재료비 및 노무비와 조달청에 고지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반영한 간접비를 토대로 산정하였으며,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업체에 문의하여 시장가에 맞춰 산정한다. (단가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5. 면적 및 수량은 설계도면을 참고하였으며,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거나 면적과 수량을 산출하기가 난해한 경우에는 개략 수량을 구하거나 1식으로 구한다.
6. 장기수선계획서의 수립기간은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총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간을 의미하며, 콘크리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신축년도로부터 50년기준으로 한다.
II.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1.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5항(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을 따른다.
2.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 발생 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를 해당 총론에 마련하여 우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긴급공사
가. 사용근거
1)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이나 설비가 갑작스런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에 마련한 장기수선충당금 긴급수선 사용근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서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는 긴박성이 있는 경우 선 조치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나.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대상
1) 건물외부의 지붕이나 건물외부/건물내부 등의 문제로 누수 또는 균열이 발생한 경우
2) 예비전원 설비의 고장으로 단전에 대비할 수 없는 경우
3) 변전설비의 고장으로 수전할 수 없거나 전원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소방설비 고장으로 화재진압이나 경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
5) 승강기 고장으로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
6) 피뢰설비, 통신·방송수신설비, 보안·방범시설의 고장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CCTV, 홈네트워크 설비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8)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고장으로 급수·가스 공급이나 배수·환기에 문제가 생겨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배관의 파열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9) 옥외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10)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된 시설물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점검으로 지적사항 발생 시 보수가 긴급한 경우
다.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요건
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항목에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하여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해당 항목에 대한 보수의 긴급성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2)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그로 인한 시설물 또는 입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라. 장기수선충당금 긴급공사 사용금액 범위
1) 긴급공사 사용금액 범위는 한정하지 않음
4. 소액지출
가. 사용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5항(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배관의 누수, 펌프의 고장, 승강기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수선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소액의 범위 내에서 선 집행하고, 차기 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 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다.
나.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사용대상
1)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항목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항목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공사 항목 중 단지에 설치된 단위 개수가 많고 단가가 소액인 항목 (예: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CCTV카메라, 모니터 등)
다.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사용요건
1)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2) 조속한 보수 및 교체를 요하는 경우로서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3) 위의 긴급성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기다릴 수 없을 경우
4)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그로 인한 시설물 또는 입주민의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5)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소액인 경우
라.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사용금액 범위
1) 장기수선충당금 소액지출 사용대상에 한하여 1회당 5,000,000원(부가세 별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거 부분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중 단순 소모성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지출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경우 부분수선을 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용한다.
6. 수선계획금액은 지역 또는 공사시기, 공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정범위 이내의 오차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7. 승강기 운행정지 등의 상황 발생 시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품교체는 승강기유지관리용역과 함께 계약하여 집행 할 수 있다.
8. 각 공사항목의 설계 및 감리비용은 수선계획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각 공사항목의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을 총론으로 대체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 상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수선계획금액에 재해예방 기술지도 비용이 포함되어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각 공사항목의 비고란에 기재하는 것을 총론으로 대체한다.
10.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및 조정 시 보다 전문적인 업체의 조정안을 통해 건축물을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장기수선공사에 부대되는 용역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에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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